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(문단 편집) === 비서 실기시험 면제 === 비서의 경우, 다른 사무계열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필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. > 예: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서 1급 필기에 합격할 경우 비서 1~3급 자격 부여.[* 단,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한글속기 3급 또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서 1급 필기에 합격해도 비서 3급 자격증만 부여된다.] ||<-4> {{{#white '''비서 자격 취득 실기 면제 대상'''}}} || ||<|2> '''{{{#fff 보유 자격}}}''' ||<-3> '''{{{#fff 면제 가능 급수}}}''' || || '''{{{#fff 1급}}}''' || '''{{{#fff 2급}}}''' || '''{{{#fff 3급}}}''' || || [[워드프로세서]] (구 1급) ||<|4><-3> O || || [[컴퓨터활용능력]] 1~2급 || || [[전산회계운용사]] 1~2급[*주의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.] || || [[한글속기]] 1~2급 || || 전산회계운용사 3급[*주의] ||<|2><-2> X ||<|2> O || || 한글속기 3급 || || 워드프로세서 2~3급[*폐지 2011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된 종목이다.] ||<|2><-3> X || || 컴퓨터활용능력 3급[*폐지]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